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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초등학교 규칙
작성자 남지초 등록일 2022.02.14

남지초등학교 규칙이 11차 개정되어 2022.03.01.부터 시행됩니다.




학교규칙  신구 대조표 

남지초등학교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이유

12장 제52

52(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운영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 이내로 한다.

52(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운영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로 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가정학습을 추가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에 포함하여 57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비상 대응을 위한 교육부 지침

부록

10차개정본 학칙은 202231일부터 시행한다.(2021. 12.17. 승인일 기준 신설)

11차개정본 학칙은 202231일부터 시행한다.(2022. 02.09. 승인일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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