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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출결 처리 기준 안내>
1. 결석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관련 서류 제출) - 1~ 2일: 결석확인서 제출(담임교사 확인 필요) - 3일 이상: 결석확인서와 증빙서류 제출(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아래의 경우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결석확인서와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 -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 결석확인서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 나. 미인정 결석 - 수업일수의 1/3 이상의 결석이 예상되는 경우 학부모 확인서를 학부모 자필로 작성
다. 기타 결석 - 결석확인서와 기타 결석 사유서 제출
라. 장기 결석 - 같은 종류의 결석 연속 5일 이상(학교생활기록부 출결 특기사항 기재)
2. 출석 인정 결석 가. 천재지변(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 법정 감염병, 학교장이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 병명이나 ‘전염성이 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제출
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연간 15일(토, 일, 공휴일 제외) 인정 - 신청서: 체험학습 실시일 전까지 제출 - 보고서: 체험학습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 - 관련 증빙서류 제출 라. 경조사(결혼, 입양, 사망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청첩장, 사망진단서, 장례식장 사용 확인서 등)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 (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마. 생리결석 - 월 1일 인정 - 담임의견서 또는 학부모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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