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6항에 의하여 2026년 3월 18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보궐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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