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교규칙입니다.
학교규칙(남지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52조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① 운영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7일 이내로 한다.
제52조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① 운영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14일 이내로 한다.
제53조 (효행체험의 날)
4.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에 포함하여 연간 7일 이내로 실시
4.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에 포함하여 연간 14일 이내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