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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출산장려 시책 중 하나인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를 창녕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지급한다고 하오니 해당 가구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시책개요> ▶시 책 명: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지원대상: 부모 및 셋째 이상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 관내 초·중·고 재학 ▶지원내용: 셋째아 이상 학생 1인당 10만원(학기별 1회, 창녕사랑상품권으로 지급) (1학기 3~8월, 2학기 9~2월) ▶신 청 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학기 내 도서구입 영수증(1학기 3~8월, 2학기 9~2월) ▶필수사항: 모바일 상품권 수령을 위해 '지역상품권 chak' 어플 설치 ※신청서 접수 후 해당 학교에 재학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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