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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만0~6세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보육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하오니,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근거: 「창녕군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제4호 2. 사업개요 ○ 사업내용: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된 영유아에게 재난지원금 5만원 현금 지급 ○ 기 준 일: 2022. 1. 19.(수) - 기준일 이전 출생자(기준일 포함)는 2022. 2. 18.까지 출생신고 할 경우 지급 ※ 단, 기준일 이전 출생자로 2022. 2. 18. 이후 출생신고자는 이의신청 기간까지 신청할 경우 지급 ○ 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 창녕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0~6세(2015~2022년생) 아동 (단, 취학유예 대상자는 연령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창녕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타 시군구 어린이집 재원 중일 경우 지급 - 제외대상: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자,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외국인 아동, 행방불명 및 거주불명 등록자 ○ 지급방법: 아동수당계좌 입금(신청 불필요) - 단, 계좌오류 등 누락자 발생 시 본인 신청 계좌로 지급 ○ 지원금액: 5만원(1인당 1회) ○ 지 급 일: 2022 .2. 8.(화)예정 ○ 문 의: 창녕군청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15),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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