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초등학교 규칙이 11차 개정되어 2022.03.01.부터 시행됩니다.
학교규칙 신구 대조표
남지초등학교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이유
제12장 제52조 ①항
제52조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① 운영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로 한다.
제52조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① 운영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로 한다.(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가정학습“을 추가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에 포함하여 57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비상 대응을 위한 교육부 지침
부록
【10차개정】본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1. 12.17. 승인일 기준 신설)
【11차개정】본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2. 02.09. 승인일 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