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 의무 - 교직원: 온라인 전달 연수 수강 기간(2022.3.14.-2022.10.31.) - 학생: 교육과정 연계 연중 운영(집중교육활동 주간 운영 2022.3.14.-2022.3.18.) - 학부모: 가정통신문 배부(2022.3.14.)
***첨부 1. 운영 계획서
첨부 2. 교육자료
첨부 3.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