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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남지초 등록일 2023.09.14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발의안 전문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호자(학부모 등)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922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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