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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명망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월 22일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가. 구성 인원: 12명 나. 위원 임기: 2024.3.1. ~ 2026.2.28. 다. 구성 방법: 학교장(기관장) 추천 및 본인 신청, 심사 후 교육장이 위촉 라. 대상: 교원, 교육전문직원, 경찰관, 판사,검사,변호사, 전문가(성, 사이버, 인권, 다문화, 상담, 의사 등), 창녕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초·중·고등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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