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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결석계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박영희 등록일 2024.03.1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남지초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 연간 15일(토, 일, 공휴일 제외) 입니다.

지금처럼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됩니다.


- 결석계 

  * 2일이내 질병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 서류(학부모 의견서, 처방      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제출

  * 3일 이상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 서류 제출(병명, 진료기        간 등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체험학습 3일 전까지 제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국외여행

제 출 서 류

학기중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

방학중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또한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통화(또는 화상통화) 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경우 담임교사가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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