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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남지초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일수는 연간 15일(토, 일, 공휴일 제외) 입니다. 지금처럼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됩니다.
- 결석계 * 2일이내 질병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 서류(학부모 의견서, 처방 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제출 * 3일 이상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 서류 제출(병명, 진료기 간 등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체험학습 3일 전까지 제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국외여행 | 제 출 서 류 | 학기중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승선표 등) 사본 | 방학중 |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
또한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통화(또는 화상통화) 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경우 담임교사가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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