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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초등학교 규칙(제14차개정)
작성자 남지초 등록일 2024.05.24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통해 2023년 9월 18일 제 14차 개정된 학교규칙을 안내합니다.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이유

1253

52(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운영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로 한다.

체험학습의 유형은 부모동행 여행학습, 외국 체험학습, 자매학교 방문학습, 친인척기거 학습 등으로 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52(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운영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로 한다.

체험학습의 유형은 부모동행 여행학습, 외국 체험학습, 자매학교 방문학습, 친인척기거 학습 등으로 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2023학년도 2학기 예고를 거쳐 202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9751 (2023.9.18.)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개선 사항 안내에 의거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 수정

부칙

13차개정본 학칙은 202347일부터 시행한다.(2023. 04.07. 승인일 기준 신설)

 

14차개정본 학칙은 2023918일부터 시행한다.(2023. 09.18. 승인일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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