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53조 | 제52조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① 운영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로 한다. ② 체험학습의 유형은 부모동행 여행학습, 외국 체험학습, 자매학교 방문학습, 친인척기거 학습 등으로 한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 제52조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① 운영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일 이내로 한다. ② 체험학습의 유형은 부모동행 여행학습, 외국 체험학습, 자매학교 방문학습, 친인척기거 학습 등으로 한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2023학년도 2학기 예고를 거쳐 202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9751 (2023.9.18.)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개선 사항 안내」에 의거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