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의견과 협의회를 통해 2024.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으니, 개정 예정 내용을 살펴보시고 6월 20일(목)까지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학교종이 앱에 첨부된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동의 여부 제출하기 2. 기 간: 2024. 6. 17(월요일) ~ 2024. 6. 20.(목요일)까지 3. 대 상: 학생, 보호자/학부모 4. 방 법: 학교종이 앱 회신 5. 주요 개정 내용 구분 | 개정 내용 | 학교규칙 | 2024.학교규칙 표준안에 따른 전면 개정 | 학생생활규정 | 제13조(복장) ④항 신설 | 학생선도규정 | 제9조(징계의 사유와 기준) ③항 신설 | 제11조(조치 결과 통지) 개정 | 학생자치규정 | ‘어린이회’에서 ‘학생회’로 명칭 개정 |
2024년 6월 17일 남지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