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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공고
작성자 남지초 등록일 2025.01.22

남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공고기간(의견수렴) 기간: 2025. 1. 22.(수) ~ 2. 3. (월) 10:00까지

2. 검토의견서 제출 방법: 붙임 검토의견서 서식을 서면, 팩스,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제출(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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