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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결석계 양식 중 학생 국외여행 신고서 양식 변경 안내
작성자 박영희 등록일 2025.03.06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출결 처리 기준 계획 중 학생 국외여행 제출 서류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올해 남지초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연간 15일(토, 일, 공휴일 제외) 입니다.


결석계 

  * 2일이내 질병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 서류(학부모 의견서, 처방      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제출

  * 3일 이상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 서류 제출(병명, 진료기        간 등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체험학습 3일 전까지 제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국외여행

제 출 서 류

학기중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학생 국외여행(체험)신고서-양식 변경(붙임7),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승선표,출입국사실증명서)사본

 

방학중

학생 국외여행(체험)신고서-양식 변경(붙임7)


또한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 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경우 담임교사가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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