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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계획 및 자료
작성자 남지초 등록일 2025.09.10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은 아래의 이유로 해야만 합니다. 

붙임물을 살펴 보시고 학부모(보호자)님과 학생들은 교육자료로 활용해 주세요.


교원지위법 제24(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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