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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교육환경과 관계 법령(초중등 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모두의 학교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천해 나갈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1. 의견 수렴 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사항(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 개정 절차) 나. 학생으로서 자신의 성장과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규칙 다. 학부모로서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규칙
2.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의견 제안 방법 가. 학교 누리집 정보공개마당>학교규칙에 첨부된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내용 확인 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 제출하기 나. 기 간: 2025. 10. 20(월요일) ~ 2025. 11. 7.(금요일)까지 다. 대 상: 학생, 학부모 라. 방 법: 학교종이 앱 회신 또는 서면(첨부파일 출력)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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