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구현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을 위한 기본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남지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일 2025년 12월 24일
시행일 2026년 3월 1일